단디.ⓒ뉴시스

 

프로듀서 겸 작곡가 단디(33·본명 안준민)가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디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단디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했던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단디가 처음 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부인하고 죄질이 좋지 못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지인 집을 방문해 지인과 지인의 여동생 A씨와 술을 마시고 모두 잠든 뒤 A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없었다며 미수를 주장했다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DNA가 검출돼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검은 9일 단디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단디의 변호인 측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단디는 그 행동이 얼마나 비겁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반성하고 있다. 합의금 액수가 현재로서 능력을 벗어나 합의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디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이런 실수를 저지른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면서 "지금도 상처받아 힘들어 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 어떤 말로도 상처를 치유하기 힘들겠지만 죗값을 치르고 나서도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한편 단디는 ‘귀요미송’ ‘귓방망이’ 등을 작곡했다. 최근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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