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육군 인사소청 심사 결과 강제전역 취소 요청 기각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후 복무 중이던 군생활을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강제전역 조치가 결정됐던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의 강제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3일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2월 부대의 승인을 받고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1월 군대에 ‘계속 복무’ 신청을 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의무 검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이로써 1월22일 강제 전역이 결정됐다.

2월 변 전 하사는 군인권센터 등과 함께 전역 결정을 재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육군은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실시했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변 전 하사의 인사소청 당시 계속복무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변 전 하사의 계속복무가 결정될 경우 이는 군이 그동안 성전환자를 ‘심신 장애인’으로 규정했던 판단을 뒤집는 첫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변 전 하사는 인사소청 제기 당시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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