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공개 결정 후
법원 신상공개 금지 가처분 소송내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3일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한 A(38)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A씨가 성착취물을 구매한 것뿐 아니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별개로 불법촬영과 성착취물 제작까지 한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상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 가능하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승계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길거리의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불법촬영과 성착취물 직접 제작 등 행위는 A씨의 단독 범행이며 유포 사실은 현재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공개 결정 직후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3일 오후 중 공개를 결정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A씨는 이날 4시30분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언론 카메라 앞에 설 예정이다.

3일 현재 N번방 피의자 가운데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수는 5명이다. ‘박사’ 조주빈(24), ‘이기야’ 이원호(19), ‘부따’ 강훈(19), ‘갓갓’ 문형욱(24), 안승진(24) 등이다.

지난 5월25일 경찰은 박사방에 금전을 내고 입장한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임모씨에 대해 신상정보 비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가담 정도는 중하나 신상을 공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범죄예방 효과 등 실익이 적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월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N번방과 관련한 4개 청원은 모두 합쳐 600만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사상 최대 동의수를 기록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을 세워달라’는 청원과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용의자들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각각 271만5626명, 202만6252명을 기록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 이래 최대 동의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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