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WCA 발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종로경찰서 앞에서 텔레그램 성착취범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여성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종로경찰서 앞에서 텔레그램 성착취범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여성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 대신 ‘성착취물’이라는 표현이 자리 잡았지만 언론 보도는 여전히 성차별적인 보도가 연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자세히 보도하는 등 가해자 중심적인 기사가 이어졌다는 평이다.

서울YWCA는 2일 ‘텔레그램 성착취사건 언론보도 모니터링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을 보도한 총 982건의 기사 중 성평등 보도 사례는 단 9건(0.9%)에 불과했다. 반면에 성차별적 보도 사례는 150건(15.3%)에 달했다.

성차별적 기사 중 가장 많은 사례는 디지털 성범죄를 ‘야동’ ‘음란물’로 표현해 범죄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로 114건으로 나타났다.

‘박사’ 조주빈(24) 등의 가정환경, 성장 배경 등을 자세히 보도하며 이들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악마’ 등 범죄자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사례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나 ‘여친’ 등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쓴 사례도 18건에 이르렀다. 이 같은 보도는 범죄자 개인의 불필요한 서사에 집중시키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1일부터 4월26일까지 네이버 포털 뉴스에 등록된 N번방 기사 2만5259개의 기사 중 982건을 대상으로 했다. 모니터단은 ‘N번방’을 검색해 20번째 기사를 무작위로 선정해 대상으로 삼았다.

‘박사’ 조주빈의 검거와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상 최대 청원 동의 수를 얻자 지난 3월 언론보도가 가열됐다. 3월 전국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와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급히 “피해자 보도가 최우선”이라는 긴급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짐승’ ‘늑대’ ‘악마’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을 것을 권고하며 “이런 용어는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 하여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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