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이윤재씨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영훈 교수 등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 및 류석춘 교수 고소 기자회견'에서 선친의 강제징용 피해를 증언하며 이영훈, 류석춘 교수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와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0여명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이승만학당 교장)을 비롯한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과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수 운동가는 건강이 안좋아져 불참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굿로이어스 양태정 변호사는 ”이들은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고 강제징용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고 독도 땅은 돌려줘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반일종족주의‘를 출판해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출간된 ’반일종족주의‘ 책이 일본 우익들에게 역사 왜곡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후속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출간해 일본 우익세력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양 변호사는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역사관을 뒤흔들고 강제징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마음을 더할 수 없이 아프게 하고 있다“며 ”류 교수는 최근 일본 우익 잡지에 ’위안부로 간 건 취업 사기당한 것‘ 등 일본 우익 세력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기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부디 이번 사건을 담당할 사법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류 석춘 교수가 최근 일본 우익잡지 ’하나다‘ 8월호에 올린 일본 우익 세력의 허위주장을 되풀이하는 기고가 일본의 수탈과 착취를 합리화하는 반국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고에서 그는 ”일본이 벌인 토지조사사업은 기존의 소유권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고 일본은 한국 쌀을 구매했지 수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를 매춘과 동일시하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며 한번 해볼래요?“라는 말을 하며 성희롱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이윤재씨는 ”아버지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유골을 찾지 못한 채 팔십 평생을 살았다“며 ”피해자들과 유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