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심의 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류기정(경총 전무, 왼쪽) 사용자 위원,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가운데) 근로자 위원,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근로자위원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해 양측이 조율에 실패했다. 간극이 워낙 커 최종 합의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 회의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석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에서 내년 1만원으로 인상을 바라는 단일 요구안을 제출했다. 올해보다 1410원이 오른 액수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려야 비혼 1인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을 겨우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인상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동호 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내년 더욱 확대되면서 실질 임금 인상률은 낮아지게 된다”고 했다.

앞서 노동계 단일안 제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9일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원했으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국민 눈높이를 들며 1만원 이하를 요구 1만원으로 확정됐다.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 9명은 인상이 아닌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올해보다 180원 낮춘 시급 84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다. 지난해 심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4.2% 삭감안을 제시한 데 이어 다시 마이너스 인상안으로 인하폭만 줄였다.

노동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무방비 노출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IMF 경제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최저임금은 2%후반대 인상률로 결정됐으며 올해 코로나19 속 대기업 임금 인상은 이보다 크게 결정됐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가 촉발한 기업의 고용 상황이 악화돼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인건비 부담을 늘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올라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 사업장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경영계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가 20일 걸려 이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노사 간 최초 제시안의 금액이 차이가 큰 까닭에 내년 최저임금 최종 확정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동계는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데 대해 반발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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