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유포자 구속 영장 발부 첫 사례
트위터 통해 구입해 다크웹에서 판매

2일 트위터에서 검색되는 성착취물 판매 홍보 글 캡처 ⓒ트위터캡처
2일 트위터에서 검색되는 성착취물 판매 홍보 글 캡처 ⓒ트위터캡처

텔레그램 N번방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해 다크웹에서 판매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구속된 이모(26)씨는 ‘박사’ 조주빈(24) 검거 이후 트위터 등에 폭발적으로 올라왔던 N번방 영상 판매글을 통해 영상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성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성착취물 판매(재유포)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현재까지 공개된 조주빈, ‘갓갓’ 문형욱(24) 등의 공버이 아니며 박사방과 N번방의 유료회원도 아니다. 다만 해당 채팅방의 유료회원 등이 금전을 목적으로 판매한 성착취물을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조주빈 검거 이후인 지난 3~4월에 트위터를 통해 성착취물 3천개를 구매했다. 다크웹에서 되팔아 올린 수익은 110여만 원 상당으로 가상화폐 모네로로 판매대금을 받았다.

다크웹은 일반적인 'http'를 통해 접속할 수 없는 특수 웹 사이트를 뜻한다.

경찰은 현재 이씨에게 성착취물을 구매한 이들을 추적하는 한편 트위터 등에 성착취물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사람 수십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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