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의성 입증된다" 기소명 변경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계모·친부
다자녀 혜택 노렸다는 의혹 나와
경찰 "의혹 안다... 확인 중"

5일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건물에 여행용 가방에 갇혀 지난 3일 숨진 9살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공간이 만련돼 있다. ⓒ뉴시스.여성신문<br>
5일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건물에 여행용 가방에 갇혀 지난 3일 숨진 9살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공간이 만련돼 있다. ⓒ뉴시스.여성신문<br>

함께 살던 9세 초등학생 남아를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여 가두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41)씨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브리핑을 통해 잔혹한 학대 정황이 드러나며 사람들이 공분하는 가운데 육아카페와 전안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와 친부 B(43)씨가 다자녀 혜택을 받으려 C(9)를 친모에게서 데려왔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를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바꿔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12시경부터 7시까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C가 거짓말을 한다며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했다. C는 7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일 숨졌다.

경찰은 기소 당시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으나 당시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가방에 가두고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뛰었으며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자 가방 안으로 헤어 드라이기 바람을 넣기도 하는 등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살인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아동이 숨지기 전인 올해 5월2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요가링 등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해 상습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아동의 친모, 동생 등에 대한 생계비, 학자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거주지 관할 피해자지원 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은 앞서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친부 B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B씨는 C가 가방에 갇히던 때 지방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가방 감금 사건 이후 육아카페와 천안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A씨와 B씨가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 친모와 함께 살고 있던 C를 지난해 7월경 데려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C 또래의 친자녀 2명을 두고 있는데, C를 데려오면 18세 미만 아동 3명 이상인 세대가 돼 천안시의 다자녀 혜택에 해당 돼 이를 노리고 A씨와 B씨가 C를 데려왔다는 것이다.

천안시는 18세 미만 아동 3명 이상 세대에 대해 상수도 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할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 체육시설 50% 할인, 아동수당, 아동돌봄 쿠폰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도 알고 있으며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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