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하기로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를 열었다.ⓒ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으며 내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를 열었다. 노,사,정 각각 9명의 위원 29명이 전원 참석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4표(기권 2표)가 반대가 우세했다. 이날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이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서비스 업종 등 취약업종에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 기준을 정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양 측이 팽팽히 맞섰다. 경영계 반발로 인상률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법정 시한이었으나 올해도 이날을 넘겼다. 노사 간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도 제시되지 않아서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법정시한 내 결정된 경우는 2015년 단 한 차례뿐이다. 올해는 최초 요구안조차 나오지 않았다. 근로자 위원을 구성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단일 안을 내놓지 못해서다.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요구안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경영계는 인하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고려해 적어도 20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 지난해 7월 12일, 2018년 7월 14일, 2017년 7월 15일에 다음연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 있다.

노사가 이날 제시하기로 했던 내년 최저임금 관련 최초 요구안은 일정을 미뤄 다음 달 1일 제4차 전원 회의에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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