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일부터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
타인의 성 착취하는 내용 담은
영상·이미지 콘텐츠 제공하거나
이용하려는 의사 표현 행위 금지
성 착취 목적 협박·유인, 모의·조장도 제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 ⓒ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 ⓒ카카오

카카오가 일명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지난 26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아동·청소년 성보호 등 2가지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운영정책은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에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금한다.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카카오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을 ‘알고리즘 윤리헌장’ 7번째 조항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카카오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불법 성착취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한 일명 ‘N번방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자가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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