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아직 구성조차 안 된 국회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가동시켜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 15일까지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5조는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은 모두 7명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과 맞물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지정을 거부하면서 후보추천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14일 공포된 공수처설치법에 따라 공포 6개월 후인 7월15일까지 설립돼야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출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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