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과기부, 척결 종합 방안
1~4월 메신저 피싱 피해액 128억원

정부는 24일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뉴시스

 

이용자가 고의, 중과실이 없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금융사가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서는 24일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4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규모는 1220억원으로 전년동기(2177억원) 대비 43% 줄었지만, 범죄수법·수단 등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종합적·지속적인 강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금융사가 금융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이상금융 거래탐지시스템(FDS) 의무 구축, 보이스피싱 보험상품 개발 등 마련토록 하고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구체적으로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의무가 커졌다.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고도화해야 하며 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 변조 차단, 대포폰 유통 방지 등 통신 서비스 부정 사용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해 의견 수렴을 거쳐 3분기 안에 정부 입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일반 사기 범죄보다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용자의 도덕성 해이 방지와 금융사 반발 등을 고려해 금융사와 이용자 간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액은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분담 비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하며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신대리점과 은행 창구 등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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