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추가 적립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오는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차상위 계층 청년대상으로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7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이며,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이다. 한편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향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매월 30만원씩 추가로 적립되어 만기 시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 1회 교육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청년저축을 통해 지급 받는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3년 만기 전 중도에 포기할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1-59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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