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24) 등 일명 N번방 사건 주동자들은 자신을 속이고서 아동·청소년 등에 접근해 성착취했다. ⓒ여성신문
조주빈(24) 등 일명 N번방 사건 주동자들은 자신을 속이고서 아동·청소년 등에 접근해 성착취했다. ⓒ여성신문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8명에 대해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는 22일 ‘박사’ 조주빈(25)과 ‘부따’ 강훈(20), ‘태평양’ 이모(17)씨 등 8명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범인 조주빈 등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현재 주범 조주빈을 포함해 총 38명이 범죄조직(‘박사방’)에 가담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7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조주빈이 조사 과정에서 직접 그린 박사방 조직도와 텔레그램 채증 영상, 박사방 내 다양한 규율,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의 범행 지속 시간 등을 근거로 ‘범죄조직’으로 결론내렸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가 주요 관심사가 된 것은 해당 법률을 적용할 경우 공범들을 전원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추가 기소된 8명 외에도 나머지 박사방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조씨의 자택에서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과 15개 전자지갑에 남아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몰수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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