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사 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해 제주 여행을 강행한 안산 시민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제주 여행 강남 모녀에 이어 두 번째 소송 제기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안산시 거주자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 경 제주도에 입도해 3박 4일간 머문 뒤 18일 오후 12시 35분에 제주를 떠났다.
A씨는 15일 입도한 다음 날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고 여행 기간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제주도 여행을 마친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러한 A씨의 행적으로 A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A씨가 방문한 장소 21곳에 대해 방역, 소독을 진행하는 등 현재 사후조치로 인해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를 여행하는 동안 증상이 있어 신고할 경우 검사부터 방역, 생활편의, 개인신상보호, 분리된 동선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A씨처럼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