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여러 제품을 재포장해 할인 판매하는 ‘묶음 상품’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금지하려했다가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대형마트에서 제품이 묶음 형태로 판매되는 모습.ⓒ뉴시스

 

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여러 제품을 재포장해 할인 판매하는 ‘묶음 상품’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금지하려했다가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과 방법과 제도 시행 시기 등을 22일 오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22일 배포한 ‘소비자 할인혜택은 그대로, 과대포장 줄여 환경보호는 강화’라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공장에서 생산돼 나온 할인판매 목적의 묶음 상품과 유통 과정에서 판촉을 위해 묶어 파는 ‘1+1’ ‘4+1’ 등 상품, 서로 다른 제품을 넣은 박스 상품 등 판매를 모두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공장에서 묶어 나오는 상품이든, 유통 현장에서 마케팅을 위해 재포장한 상품이든 묶음 할인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규제 대상은 1+1이나 2+1 등 판촉, 사은품 증정, 공장에서 출시된 이후 낱개로 판매되다가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감싸 다시 포장하는 행위 등이다.

그동안 제품 판촉을 위해 기존 제품을 묶음 포장한 후 판매하거나 기존 제품에 증정 상품을 추가해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돼 왔다. 우유 두 개를 비닐팩에 담아 팔거나 맥주 여러 캔을 팔면서 컵을 주는 방식 등이 그 예다.

하지만 띠지나 테이프로 묶어서 파는 것은 재포장 규제에서 제외해 식품유통업계서 혼선을 일으켰다. ‘5+1’ 라면처럼 라면 5개에 무료라면 1개를 포장한 할인 제품은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출시되는 종합제품으로 보고 허용된다. 공장에서 출시돼 낱개로 판매하다가 유통 단계에서 여러 개를 붂어 포장해 파는 판촉 행위만 규제한다는 내용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데다, 할인 마케팅이 제한되고 어디까지를 재포장으로 볼지 기준이 불명확해 시장에서 혼선을 빚었다.

환경부는 “포장재 중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은 유가성이 낮아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려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함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전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2019년 1월 해당 규정을 입법 예고한 후 10여 차례 이상 식품유통업계와 간담회를 거쳐 개정했다. 면적이 33m2 이상인 매장 혹은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취지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생활폐기물 중 포장폐기물이 35%나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환경부 측의 주장이었다.

또한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가 시행돼 국민들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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