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법인 부동산 투자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을 3~4%로 적용하며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LTV)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7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 등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50%, 비규제지역은 규제가 없었으나 앞으로 모든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는 비규제지역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이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한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내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법인의 사원용 주택이나 기숙사 등 비과세 특례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한다. 내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현재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원 한도로 종부세를 공제했으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제액이 9억원에 달했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해 거둔 차익에 대해 법인세율(10~25%) 이외 추가세율도 기존 10%에서 20%로 높였다.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주어진 종부세 비과세 혜택도 오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에 종부세를 매긴다.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 개인이나 법인 등 관계 없이 LTV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에서 LTV한도가 20~50%로 비규제지역 LTV 관련 규제가 없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늘었다. 경기와 인천 거의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 남동, 서구·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활용해 주택을 산 무주택자는 1년 안에 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 전입을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정부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보증 제한을 강화했다. 시가 9억원을 넘은 주택 보유자에 대해 규제지역 내 시가 3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를 구이할 때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받는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이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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