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나는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법인 매매도 겨냥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였다.ⓒ뉴시스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는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법인 매매도 겨냥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17일 오전 10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로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 시 처분, 전입의무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도 강화한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를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부동산 법인 등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대출과 세제를 어렵게 했다. 주택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세부담도 늘려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늘리고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형태로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내 놨던 12.16 대책과 5.6공급대책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논의 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전 10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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