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00명 전·월세 보증금 10년 무이자 지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한다.ⓒ뉴시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15일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제도 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준다.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달하는(최대 450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1인가구는 전세 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2인 이상의 가구는 전세 보증금이 최대 3억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방식은 임대차계약을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도 계약할 수 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120%이하, 525만원)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623만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인터넷 접수를 오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받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시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권장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에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이달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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