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아동 징계권 개정 예고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감경·무죄 근거 됐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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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에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되며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한 후 처음이다.

법무부는 10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최대한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법무부에 제출한 권고사항에 따른 조치다.

앞서 천안과 창녕에서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다. 천안 아동학대 사건에서 A(9,남)를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B(43)씨는 “A가 게임기를 망가뜨리고 거짓말을 해서 훈육을 목적으로 가뒀다”고 진술했다. 창녕에서 심각한 화상으로 손가락의 지문이 없어진 채 발견된 C(9,여)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 D(35)씨 또한 “C가 거짓말을 해서 훈육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법무부는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현행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돼왔다”고 취지를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밝히는 징계권이 ‘체벌권’으로 오인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아동보호단체 등에서 꾸준히 있었다.

실제로 해당 조항의 징계권 해석에 따라 친권자의 폭력적 아동학대 행위가 훈육 목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돼 감경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있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할 경우 처벌을 하도록 하지만,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인 경우에 징계권을 허용해 결과적으로 참작근거로 이용됐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 개정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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