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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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홈쇼핑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크릴오일 12개 제품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제한 성분이 초과되거나 금지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9일 시중 유통 중인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치를 초과한 12개 제품을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크릴100(제조업체 힐링)’ ‘슈퍼쎈 크릴오일(제조업체 네이처비에프, 판매업체 네이처비에프)’ ‘남극크릴오일 500(수입원 엔젯오리진)’ ‘클린 크릴오일 1200(수입원 세움커머스)’ ‘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수입원 아워네이처, 판매업체 네이처가든)’ ‘블루오션 크릴오일(수입원 블랙오닉스)’ ‘크릴오일(수입원 에이치엘티)’ ‘크릴오일 1000(수입원 헬스하우스)’ ‘슈퍼 파워 크릴오일 56(수입원 내츄럴삼육오주식회사)’ ‘지노핀 크릴오일(수입원 RKM Tech, 판매업체 코이)’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수입원 비헬스코리아)’ ‘뉴브리아 크릴오일(수입원 유케이헬스케어)’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검사했다. 5개 제품이 에톡시퀸 기준치(0.2 mg/kg)을 초과했고, 추출용매의 경우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이소프로필알콜이 2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헥산의 경우에는 2개 제품이 기준치를 넘었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돼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추출용매는 헥산과 아세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은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며 “질병 예방 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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