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19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교회에서 남구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교회에 다니던 신자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이날 확인 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19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교회.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2월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진원지였던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다고 거짓 진술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고 당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119에 허위신고를 하는 바람에 구급차가 출동해 긴급 이송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수원지법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21일 오전 10시 충남 공주시 정안휴게소 인근을 지나던 고속버스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1번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 신고한 염의를 받고 있다.

신고 전화를 받은 용인소방서는 119 구급차를 급히 출동해 오후 1시20분경 양지IC 인근 도로에서 김씨를 긴급 이송했다. 이송과정에서도 김씨는 자신이 대구 신천지 교회를 방문했다고 밝혔으며 이송된 처인구보건소에서도 거짓말을 했다.

김씨는 보건소에서 “아는 형이 오라고 해서 2월16일 오후 2시에 광주에서 대구로 갔다. 대구 신천지교회 안에서 31번 확진자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하고 기침,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을 호소했다.

그러나 김씨의 진술을 허위로 드러났다. 보건소 바이러스 검체 검사에서 김씨는 ‘음성’으로 나왔다. 김씨는 일부 유튜버들의 코로나19 관련 장난 전화를 보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거짓 신고로 담당공무원들의 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사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절도 및 사기 전화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5일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김씨의 허위신고는 횡령 혐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씨는 허위신고 이틀 뒤 용인시 처인구에서 음식점 배달원으로 취업하고서 받은 오토바이와 주유카드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타인의 체크카드로 담배 3갑과 바나나 우유를 산 혐의로도 기소 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으며 코로나 검사 후 자가격리 중”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1월25일에도 원룸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훔쳤다. 지난 2018년 절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1월10일 형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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