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등 징계 처리 지시’ 제정
‘음란 영상물 이용해 폭행·협박·
강요하는 경우’ 조항 포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시작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석파랑 갤러리 신관에 마련된 부암동 사전투표소에서 군인 유권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시작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석파랑 갤러리 신관에 마련된 부암동 사전투표소에서 군인 유권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군 당국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병사 징계 규정을 새롭게 제정한다.

국방부는 8일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 처리 지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육군 일병인 이원호(19)가 연루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병사의 디지털 성범죄를 징계할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벌 근거를 만들었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벌어지는 점을 고려해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 처리 지시’도 새롭게 고쳤다.

해당 규정에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기본 징계 수준을 최고 징계인 강등으로 강화했다. 병사는 휴가 제한·근신·영창·강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를 1회만 저질러도 바로 강등 처분 할 수 있다.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에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조항을 신설해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규정을 제정했다”며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행정 규칙 예고를 통해 이달 중 제·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