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항소심서 징역 2년 및 법정구속

전북대 전경 ⓒ전북대
전북대 전경 ⓒ전북대

연인을 강간, 폭행하고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르는 등 ‘막장 행각’을 일삼은 전북대 의대생 A씨(24)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5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와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판결이 알려진 후 A씨가 과거 음주운전을 하고 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음이 밝혀지며 재판부에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왜곡된 성의식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2015년에도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소개팅앱을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거나 시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이런 부분이 수사로 미치지 않아 유죄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비춰보면 평소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적 도구의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음주운전을 해 인명피해를 낸 범죄 역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A씨는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몇 시간 후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병원 실습과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전북대는 지난 5월4일 ‘제적’ 처분을 내리고 A씨를 퇴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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