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의거해 징역 장기10년단기 5년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에 텔레그램 성 착취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 촉구하는 지하철 광고가 게시되었다. ⓒ홍수형 기자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에 텔레그램 성 착취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 촉구하는 지하철 광고가 게시되었다. ⓒ홍수형 기자

 

‘갓갓’ 문형욱(24)과 ‘박사’ 조주빈(25)을 모방해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개설한 ‘2N번방’에 대가를 받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 중 주범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 등으로 속여서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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