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
박사방 가입비 송금 뒤 활동도
"취재 목적" 주장 신뢰 어려워
MBC는 지난 4월 ‘박사방’에 가입해 경찰조사를 받은 자사 기자를 자체 조사한 결과 취재목적 가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MBC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월28일부터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 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기자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기자가 ‘박사방’ 가입에 사용한 개인지급 법인 휴대전화는 분실을 주장해 조사하지 못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강제 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해 △기자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으며 △실제로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되며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기자는 조사에서 취재를 위해 접근을 시도했으나 입장 때 신분증을 요구받아 입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등 사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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