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회 “가해자 내부에 있다는 것 직시하라”
“적극적인 예방과 엄벌로
성폭력사건 제대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국민의 방송사 돼 달라”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옥 ⓒ홍수형 기자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옥. ⓒ홍수형 기자

 

KBS가 사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KBS 직원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여성단체가 "사업주로서 책임감을 가지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KBS 직원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하면 KBS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카메라가 없는 것이 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최근 KBS 공채 출신 남자 개그맨 A씨는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했다가 적발, 1일 경찰에 자수했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KBS 측은 몰카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는 기사를 낸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KBS 공채 출신 개그맨들은 데뷔 후 일정 기간 KBS와 전속계약을 맺고 방송에 출연하는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민우회 측은 “KBS에는 고용형태가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도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민우회는 “가해자가 내부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며 “적극적인 예방과 엄벌로 성폭력사건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국민의 방송사가 돼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공채개그맨 A씨는 자수했다고 면피 받을 생각 절대 말고, 응당한 처벌 받으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