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영장 기각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20대 직원을 성추행해 시장직에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현철)은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 중하다"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무법인 지석, 상유 등 변호인 4인과 함께 출석해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하는 검찰 질문에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현재 자신한테 불리한 것은 실제 안 했다고 믿는 ‘인지 부조화’ 현상을 보인다"며 성추행이 우발적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건의 암 수술 진단서를 제출하고 72세의 고령이라는 점도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구속 영장 기각 후 바로 귀가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유치장에서 대기 중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외출을 얻어 병원 치료를 받고 오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의 영장 기각에 피해자를 돕는 부산성폭력 상담소는 성명을 내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해자를 감형시켜주는 판결에 맥이 닿아있다"며 "고위 공직자일 수록 더욱 엄정하게 죄를 다스려 공권력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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