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정의한 신혼부부 가구 논란
"혼인 7년 이하·여성배우자 연령 49세 이하"
국토부 "비판 의견 반영해 기준 변경 검토"

국토교통부가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밝힌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정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밝힌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정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신혼부부’ 기준에 대해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자 “내부적으로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신혼부부 가구를 “혼인한 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만49세 이하인 가구를 말함”이라고 정의했다.

남성의 연령 제한은 없지만, 여성은 만 49세 이하라는 상한선을 둔 것이 알려지자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신혼부부 가구 대상을 ‘가임기 여성’으로 정한 것은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보는 관점이 담겼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 국토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는 2일 오후 7시 기준 170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국토부는 <여성신문> 보도 ([단독] 국토부 '신혼부부' 기준 성차별 논란…여성 49세 이하여야 ‘신혼부부’? https://url.kr/cuXiR8) 이후 내년 주거실태조 연령 부분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전성환 사무관은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정의는 임대주택이나 청약 등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에 대비해 주거실태 현황을 조사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댓글을 살펴봤고 내부적으로는 내년부터 연령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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