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까지 형법·모자보건법상 처벌조항 개선해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10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지난 4월 10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국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2개월이 지났다. 국회의 법 개정 논의는 더디고, 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불법유통 약물이나 위험한 시술에 의존하고 있다. 절박한 여성들의 처지를 이용한 범죄도 끊이질 않는다. 무허가 중국산 임신중지 약물을 비싸게 팔아 억대의 수익을 올린 일당이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 알려진 피해자 수만 300명 가량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고, 21대 국회에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1일 발표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형법과 모자보건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후에는 처벌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낙태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사라지지만, 임신중지를 재정의하고 인공임신중절 가능 기간과 사유 등을 법으로 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여성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고작 반년 남짓 남았지만, 20대 국회는 별다른 논의 없이 막을 내렸다. 그동안 “여성의 건강권 및 성과 재생산의 권리는 계속하여 침해됐고, 코로나19로 더욱 제약됐다”고 모낙폐는 지적했다.

모낙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은 스스로 삶을 존엄하게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특히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이제 온전하게 법·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21대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낙태죄’ 폐지 이후의 법안을 마련하고, 임신중지 전면비범죄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역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모낙폐는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건강과 존엄이 더욱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21대 국회의 마땅한 역할을 명령하며, 2020년을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의 첫 번째 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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