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일부터 온라인 신청
신청 2주내 일부 지급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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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인터넷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받는다.

대상은 올해 3월~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다.

무급휴직자 중에서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가 1,6으로 끝나는 사람이 대상이며 다음날부터 순차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금은 지원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100만원이 우선 지급되고 7월 중 나머지 5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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