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내 아동 성착취 글 논란
매년 어린이날이면 '어린이 갤러리'에
아동 성착취 내용의 글 쏟아져
일부 이용자들 '키즈모델' '아동복' 등
다른 주제로 위장해 게시판 개설도
디시인사이드, 운영방침으로 금지

지난 5월5일 디시인사이드 어린이 갤러리에 게시된 게시글. ⓒ제보
지난 5월5일 디시인사이드 내 '어린이 갤러리'에 게시된 게시글. ⓒ제보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시키고 '섹시 팬티' 등 부적절한 표현을 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 남성 교사가 학생들의 숙제 사진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렸다가 해당 영상이 해외 불법영상·아동 성착취 사이트로 퍼진 사실까지 알려져 공분이 일었다. 7~8세 어린이의 일상이 담긴 영상을 아동 성착취 콘텐츠로 소비한 것이다. 불법 사이트 뿐만 아니라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아동 성착취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 5월 5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내에 ‘어린이 갤러리’가 홍역을 치뤘다. 본래는 아동보호자들이 자신의 자녀 사진을 소소하게 올리는 게시판이었지만 어린이날을 맞자 디시인사이드의 이용자들이 아동 성착취 영상과 사진, 글을 수천 개 올린 것이다. 디시인사이드 직원들이 투입돼 몇 시간만에 모든 성착취 게시글이 삭제됐지만 이용자들은 디시인사이드 내 다른 갤러리인 ‘아기 갤러리’ 등으로 이동해 아동 성착취 관련 글을 썼다. 

어린이날이면 아동 성착취 관련 게시글을 쓰는 것은 디시인사이드의 전통처럼 자리 잡았다.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글은 2015년에 올라온 '어린이날 어린이 갤러리 행동지침'이라는 글이다. 이 글을 보면, 해당 게시판에 접근이 차단되거나 글이 삭제되면 ‘아기 갤러리’ ‘유아인 갤러리’ 등으로 이동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아동 성착취 관련 게시글을 올리기 위한 용도의 게시판을 생성하기도 한다. 지난 3월14일 디시인사이드는 ‘아동복 마이너 갤러리’를 폐쇄했다. 디시인사이드는 ‘마이너 갤러리’ 기능을 통해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측 허가 없이 이용자가 직접 게시판을 만들 수 있다. ‘아동복 마이너 갤러리’는 지난해 디시인사이드의 한 이용자가 만들었다.

당시 디시인사이드 측은 공지를 통해 “성적 표현, 신체 접촉 등에 대한 표현을 금지한다”며 “아동음란물 관련 글 작성시 해당 아이피 리스트가 사이버 경찰청에 사이버 경찰청에 인계처리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갤러리를 이용한 이용자들은 무차별적으로 어린이 화보, 셀카, 보호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일상 사진, 노출이 심한 애니메이션 속 어린이 캐릭터 등을 올리며 댓글로 아동 성착취를 일삼았다. 또 다크웹이나 아동 성착취 영상 공유 단체채팅방 등의 입장 방법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처음 해당 갤러리를 만든 이용자가 자진 폐쇄하자 다른 이용자가 새로운 주소로 ‘아동복 마이너 갤러리’를 개설해 또 다시 아동 성착취 게시글을 올렸다. 

디시인사이드 측은 새로 열린 갤러리를 경고 없이 폐쇄했다. 그러나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아동 성착취를 모의했던 이용자들의 신고는 디시인사이드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시 게시판을 이용하던 이용자들은 ‘소녀전선 갤러리’, ‘중세게임 갤러리’ 등으로 이동해 흩어진 상태다.

아동 성착취 게시판이 디시인사이드에 생성됐다가 사라지는 일은 ‘아동복 마이너 갤러리’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7년, 디시인사이드의 일부 유저들은 ‘키즈모델 마이너 갤러리’를 만들고 해당 게시판에서 아동 성착취 게시글을 수천 개 올렸다. 공론화 된 후 해당 게시판은 폐쇄 됐지만 뒤를 이어 ‘아동복지학과 갤러리’ 등이 아동 성착취 게시판 기능을 했고 운영방침 위반으로 폐쇄됐다.

6월 현재 디시인사이드에 아동 성착취를 주제로 하는 게시판은 없다. 그러나 아동 성착취를 주제로 한 게시글들은 ‘국내야구 갤러리’, ‘만화 갤러리’ 등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제지하는 유저도 많지 않다. 

지난달 20일 일명 ‘N번방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영상 등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유통방지 조치 등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 준비에 들어갔다.

디시인사이드 관계자는 “경찰 측에서 공문을 보낼 경우에는 대응을 하지만 문제 게시물은 실시간으로 확인 및 처리 중”이라고 밝혔으나 “N번방 3법에 대비한 준비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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