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시속 8km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필요하고 헬멧 등 안전장치 필수
회사 측 “주기적 안전교육 실시,
매달 보험료 지급” 안전사고 예방
새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
자전거도로 통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국야쿠르트 홈페이지

 

“오늘 운전하다가, 차도에 야쿠르트 아줌마가 카트 몰고 있는 것 발견, 실화야? 1차선으로 달리다가 유턴하던데...”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불리는 ‘프레시 매니저’가 베이지색 유니폼을 입고 흰색 전용 전동카트를 타고 주행하는 모습을 흔하게 접한다. ‘코코(Coco)’라 불리는 이 전동카트의 최대 속도는 시속 8Km. 사람의 빠른 걸음보다 두 배 정도 빠르지만, 현행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도로에서 주행해야 한다. 그러나 프레시 매니저가 헬멧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카트를 운행하거나 보도에서 주행하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미만 원동기를 단 차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인도로 주행해선 안 되고 차도로 다녀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는 운전자가 배달 카트를 타고 보도를 주행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되지만 카트를 밀고 가기가 어려워 배달 카트를 타고 보도를 주행하는 상황이다. 

한국야쿠르트가 지난 2014년부터 프레시 매니저에게 월 4만원을 받고 임대하는 식으로 전통카트를 공급하고 있다. 이 전동카트는 배달원이 카트 발판에 올라 이동하는 구조다. 카트를 운전하는 프레시 매니저는 약 1만1000명으로 100%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이다.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필요한 만큼 본사에서 제품을 받아 판매 해 25% 커미션을 받아 수익을 얻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도 위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배달 카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 분쟁의 소지가 있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의 사각지대에 놓여 차도나 인도에서 시속 8km로 카트를 달리는 배달원이 부상 위험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헬멧 외 보호 장비가 없는 대다수 배달원은 차로에서 주행할 경우 교통 흐름을 방해해 사고 가능이 높아 보도에서 이동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김복단 법무법인여해 변호사는 “번호판은 없지만 원동기 차량에 해당돼 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보험 가입 해야 한다”라며 “야쿠루트 배달원은 개인 사업자로 4대 보험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 처리는 안 되고 회사에서 영업상 책임보험을 가입해 사고시 보험 적용이 된다”고 말했다. 배달원이 보행자와 충돌하면 차와 사람 간 충돌, 차와 충돌하면 차와 차 사이 충돌로 보며 배달원이 후속 처리를 잘 하지 못하면 도리어 뺑소니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야쿠르트 배달원 사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배달원 A씨는 지난해 4월 전동 카트로 보도를 보행하다 보행자를 쳐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에 해당,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보행자는 전치 2주 타박상을 입어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정식재판결과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것이다. 

올해 들어 지난 3월 28일 50대 야쿠르트 배달원도 부산 해운대구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인도를 들이받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 전동카트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보도 연석과 충돌해 충돌 직후 카트는 전도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동카트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배달원 전동카트도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와 같이 새로운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 필요 시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야쿠르트가 2014년 제공한 신형 배달 카트는 배달원이 카트 발판에 탑승해 움직이는 식으로 작동한다.현행법상 원동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다녀야 한다. ⓒ이유진 기자
한국야쿠르트가 2014년 제공한 신형 배달 카트는 배달원이 카트 발판에 탑승해 움직이는 식으로 작동한다.현행법상 원동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다녀야 한다. ⓒ이유진 기자

 

전동 퀵보드와 관련해 일부 변경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동 퀵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km,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로 통행을 허용했다.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퀵보드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모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며 새로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주목된 전동 퀵보드가 포함된 법 개정만큼 야쿠르트 배달원 전자 카트 역시 원동기로서 필요 시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한국야쿠르트 측은 배달원들이 일종의 자동차처럼 보험을 가입해 회사에서 매달 보험료를 지급해 사고 처리는 보험을 통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배달원들에게 차도로만 이동하고 인도에선 전동카트에서 내려서 끌고 가시라고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며 “법적 규제와 지침이 있지만 일부 매니저님들이 편의에 따라 인도로 무리해서 다니시는 등 케이스별로 다르다. 다수 매니저님들은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보험을 통해 진행되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 사항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용되는데 보험사가 귀책 사유가 개인에게 많다면 일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보험사로 처리가 되지만 회사는 매니저 사고가 발생하면 매니저 배려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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