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위력 인정 안돼... 무죄 선고
대법원 "업무상 불이익 주는 등
위력 존재한다" 인정

결혼 이주여성이 결혼 전 아동 성폭력으로 인해 출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는 모습.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신입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묻거나 성행위를 뜻하는 손짓을 하고, 부른 뒤 자신을 보면 "앙" 소리를 내며 입술을 혀로 핥는 등의 행동을 한 남성 고모(40)씨가 대법원에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했음을 인정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씨의 행동이 '위력'에 의한 성추행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4일 고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거듭되는 성희롱적 언동에 피해자가 반발하자 고씨는 자신의 일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퇴근하거나, 퇴근시간 직전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 야근하게 하거나,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애를 먹이기도 했다”며 위력을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이라고 평가할 만하다”며 “고씨와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행태,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회사 과장으뇨 일하는 고씨는 2016년 10~11월부터 신입사원 A(26)씨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 신입사원 A씨뿐 아니라 남녀를 불문하고 회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 

A씨는 결국 1년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퇴사했다.

A씨가 고씨를 고소한 결과 검찰은 고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고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이은희)은 2018년 10월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사이나 위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씨는 경력사원으로 피해자보다 2개월 일찍 입사한 정도여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성적 농담이나 장난으로 대응하기도 했다”고 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거부의사 표현도 위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농담이나 표현에 대해 직접 싫다고 말하기도 하고 팀장에게 성희롱을 알리기도 했다”며 “고씨와의 관계에서 의사를 표현하는 데 심리적 두려움이나 위축감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내주)도 지난해 6월 고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젊은 직원들로 구성돼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업무공간이 개방형 구조로 돼 있어 어떤 행위를 하는지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형태였다. 피해자가 과장인 고씨의 목에 낙서하는 등 장난을 치기도 했다”며 위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의 저항에 고씨가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유죄 판결하면 고씨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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