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
접대성 성폭력은 이미 공소기각 판정

윤중천 ⓒ뉴시스.여성신문
윤중천 ⓒ뉴시스.여성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 사실 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사기 등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됐으나 ‘별장 성폭행’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면소 혹은 공소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로써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접대를 이유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은 모두 법원에서 다툴 수 없게 됐다.

지난 3월 검찰은 피해자 A씨가 2008년 3월 윤씨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의해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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