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조치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등학생 등 마스크 구매 수량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뉴시스

 

6월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했던 공적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된다. 일주일에 1인당 공적 마스크 3개를 직접 또는 대리로 언제든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등학생 등 마스크 구매 수량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최근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1466만개로 늘면서 300만개 정도 생산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389% 증가해 공적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다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구매 시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인 경우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특히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과 유치원생은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기존 3개씩 공적 마스크 구입에서 2개 더 살 수 있도록 수량을 늘렸다.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세 이상 성인은 기존대로 주당 구매 수량 3개로 유지된다.

정부는 수요가 늘고 있는 수술용(덴탈) 마스크의 생산량을 현재 2배 이상 늘리고 수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각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 비율도 80%에서 60%로 조정할 예정이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유형도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정부는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허가 및 생산 과정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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