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보고, 지시 없다” 혐의 전면 부인
검찰, 다음달 중 신병처리 여부 결정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검찰에 재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뉴시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검찰에 재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9일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형사공보준칙에 따라 이날 비공개로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26일 1차 조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로 장부상 회사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각종 불법 의혹과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것을 집중 추궁하는 중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이 부회장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의 컨트롤 타워로 불리는 미래전략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할 당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합병과 회계기준 변경 등이 주주 이익이 아닌 이 부회장이 유리하게 경영권을 받도록 조건을 만들어져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한 이 부회장이 이후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식 23.2%를 보유 중이던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4조5000억원 장부상 이익을 봤다고 보고 부회장이 어느 선까지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과 관련해 2012년 미국 회사 바이오젠과 합작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체결한 콜옵션(주식 주주간 약정) 공시 의무를 누락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11월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검찰에 소환된 뒤 총 17시간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이후 삼성그룹 계열사와 국민연금공단, KCC 본사, 한국투자증권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미래전략실과 삼성물산 등과 관련해 최지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 장충기 전 사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을 비롯해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이영호 대표 김신 전 대표,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등을 조사했다. 이들에게 삼성물산 합병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묻고 이 부회장의 혐의를 다져왔다.

이 부회장은 검찰 첫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소환된 이날도 이 부회장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은 다음달 중 사건을 매듭짓고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1년 6개월 가량 진행한 만큼 이 부회장과 삼성 사장단 등 신병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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