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1년·집유2년 원심 유지
“피해자 진술 일관성·신빙성 높아”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 등 양형 영향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뉴시스

 

20대 직원을 식사자리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6)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을 받았다. 최 전 회장은 호식이두마리치킨 창업주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명령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 측이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무죄를 주장한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당시 20세인 여직원 A씨를 식사를 하던 중 술을 강권하며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고 인근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다. A씨는 해당 호텔 로비에서 최 전 회장으로부터 벗어나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고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쫒아 나왔다가 다른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폐쇄회로(CCTV) 장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다른 여성들의 도움을 받아 최 전 회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최 전 회장 변호인 측 요청과 2차 피해 우려로 최 전 회장의 고소를 취하했으나 친고죄가 아닌 성범죄의 경우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10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지위, 나이 차이, 사회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호의적이고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이를 신체접족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16일 열린 2심도 최 전 회장 측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 등 모두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 등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말했으며 피하자에게 무고에 대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회사 내 지위와 담당 업무, 나이 차이, 사회 경험 등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지위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이 될 수 있다”며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진술 여부가 있었는지만으로 위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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