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8일 원심 확정 판결

술자리 사진. 기사와 관계없음. Pixabay
기사와 관계 없음. © Pixabay

 

기업 대표가 청탁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한 접대 자리에서 술에 취한 주점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중앙부처 공무원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부처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9월경부터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중소기업 대표 B씨의 술접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500여만 원의 술값을 모두 자신이 지불했다. 

2017년 12월 사건당일 한 주점에서 A씨는 B씨와 ㄱ주점의 직원 C씨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가 길어지자 A씨는 C씨와 단둘이 남을 목적으로 일행의 귀가를 독촉했다. A씨는 일행이 모두 가고 C씨와 둘만 남자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C씨가 저항해 실패했다. 

C씨는 약 열흘 뒤 A씨를 강간 등 혐의로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C씨와 둘만 남게 된 뒤 "서로 '진한 스킨십'을 하며 술을 마셨고 동의를 받아 옷을 벗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접촉이 있은 후 C씨가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잠이 든 점, 사건 직후 남자친구와 아무렇지도 않게 일본 여행을 떠났고 다시 주점에 정상 출근한 점 등을 들어 성폭행 시도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세부적인 정황 묘사까지 포함된 점, 사건 이후 주변인들에게 당시 정황을 일관되게 토로하고 있는 점, 주변인의 당시 상황 증언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서로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고 함께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진한 스킨십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과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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