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첫 공판에서 범행 부인
"'박사' 노하우 숨겼다...
자신은 유포만 했다" 주장

'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언론에 섰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 처음이다. 뉴시스.여성신문
'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언론에 섰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 처음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성착취 영상 제작·유포 단체 채팅방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10대 공범 ‘부따’ 강훈(19)이 첫 공판에서 “입장하려고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조주빈이 협박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첫 공판에서 강씨 측은 “조주빈은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며 일할 하수인을 필요로 했고 그 하수인이 바로 강씨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었던 강씨는 평소 텔레그램에서 우후죽순 범람하는 ‘야동’ 공유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조주빈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고 공범이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음란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 ‘박사’ 조주빈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약점을 잡혀 범행에 가담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조주빈은 강씨가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마음을 먹었다고 간주하고 신상정보를 박제(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대부분의 혐의 또한 부인했다. 대부분의 혐의가 조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조주빈으로서는 영업 노하우가 알려지면 경쟁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단독으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하고 공범들에게도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씨 측은 박사방 등에 음란물을 유포한 것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조씨와 공모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협박, 추행하고 성적 학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이어 “강씨는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후회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변론했다.

강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강씨가 박사방의 관리·홍보 및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을 맡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미성년자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 배포했다고 조사됐다. 또 조주빈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판사와 판사의 비서관 행세를 해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챙긴 사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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