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낸 여경협 일부 회원들
"정 회장이 협회 파행 운영"
정 회장 측 "이사회 결의 통해
정관 개정... 대화 통해 풀 일”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이 1일 서울 강남구 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여성신문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 회장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으로 여경협 회원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들은 “정 회장의 협회 운영에서 파행이 반복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회장 측은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소송까지 가게 돼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에 소송을 낸 여경협 회원들은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8년 12월17일에 열린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여경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법정단체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근거로 설립됐다. 지난해 1월 임기를 시작한 정윤숙 회장은 임기 시작 당시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추대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여경협은 2018년 12월17일 임시총회에서 당시 한무경 협회장이 의장으로서 낸 1호 안건 ‘제9대 협회 회장 추대의 건’을 상정해 정윤숙 수석 부회장을 제9대 협회장으로 추대,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여경협은 2018년 11월28일 개최된 제117차 정기이사회에서 제9대 협회장 선출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차기 협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관위 후보등록을 하고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등에 따라 총회 전체 회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해야 한다. 변경된 방식은 ‘동의와 재청으로 추대’다.

여경협 회원들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정 회장이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해 선출되어야 하는 방식을 모두 무시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임기가 1년여 지난 지금 소송을 낸 것 대해서는 “협회의 안정을 생각해 소송을 하지 않고자 했으나 현 회장의 운영에서 파행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직무집행가처분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정 회장이 협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갖은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당장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는 경우 협회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경협 회원들이 밝힌 정 회장의 부당한 협회 운영은 △전남지회 선거업무 방해 및 자율권 침해 △주무부서(중기청) 조치요구를 무시한 ‘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 개정 시도 △협회 자금 임의집행 및 총회 허위보고 △편파 징계 △4.15 총선 출마자에게 회원 개인정보 무단 제공 등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선거로 회장을 선출했던 때 파벌이 생기는 등 후유증이 심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관개정을 한 것”이라며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소송에까지 이른 것에 대해 정 회장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여경협 회원 송영숙 변호사는 “여경협은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법에 따라 등기벤처기업으로부터 사업을 위임받아 처리한다. 1년 예산이 100억원에 달하는 단체인데 불공정한 선거절차를 운영하고 파행 운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 판결 후 심정과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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