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6일 구속 결정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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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일정 금액을 내고 입장한 회원 2명이 구속됐다. 범죄단체 가입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임모씨와 장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가입·활동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법을 적용하면 범죄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전원에게 공모한 범죄의 형량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임씨와 장씨는 박사방이 주범인 ‘박사’ 조주빈(24)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며 공범들이 역할과 책임을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사실을 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사실을 알고도 주범들의 성착취 영상 제작과 유포에 대가·비용을 지급하는 ‘범죄자금 제공’ 역할을 맡았다.

현재 검찰은 앞서 범죄단체 조직·가입 혐의로 이미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 직접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구속기소 당시에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추가 기소 예정에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날 경찰은 구속된 2명을 포함한 ‘박사방’ 유료회원 60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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