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N번방'을 넘겨받아 운영하고 ‘켈리’ 신모씨에게 판매한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본인 계좌뿐 아니라 가족 계좌도 모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변론 재개 후 첫 재판에서 검찰은 전씨와 ‘박사방’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해 범죄수익 여부 파악 등을 위해 법원에 금융·통신자료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은행과 비트코인 운영사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으나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지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전 피고인 신문부터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전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증거의 객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은 금융·통신자료를 검토한 후 다음달 22일 재판에서 의견을 내기로 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음란물과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4개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유포된 영상은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영상이 100여 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해 ‘솜방팡이 처벌’ 비판을 받고 추가 보강 수사를 벌였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음란물 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영상을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며 2월 추가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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