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신모씨 첫 재판서 주장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N번방과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신모(32)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재판정에서 영상 시청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에서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신씨 측 변호인은 이 같이 요청했다.

신씨 측은 신씨가 받는 혐의 중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실제 해당하는 영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의 경우 가중처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증거목록 보완과 완결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영상을 확인하지 못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이라고 할 수는 없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동영상이 재판과정에서 유출돼 피해자에 대한 2·3차 가해행위가 될까봐 조심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변호인 측의 방어권도 방지할지 검찰에서도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신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소장요정’, ‘퍽코’, ‘흑악관’, ‘남성복지부’ 등 4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8000여 건을 유포했다. 아울러 N번방과 박사방에서 제작·유포 된 영상물을 제3자를 통해 입수한 뒤 영리목적으로 재유포했다. 특히 N번방과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을 금전 대가 없이 공개해 순식간에 세력을 키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1260여 건의 판매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모 대형사찰 소속의 승려였으나 구속된 후 승적이 박탈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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