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미수령 환급금을 발표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해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안내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미수령 환급금)이 올해 5월 기준 143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5일 미수령 환급금을 발표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해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안내했다. 정부24 웹사이트의 ‘미환급금 찾기’(확인서비스-> 미환급금찾기) 메뉴를 클릭해 액수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작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미수령 환급금 집중축소시간을 5~6월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근로(자녀) 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미수령환급금은 1434억원이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원인 꼴이다. 환급금이 발생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미수령 환급금 대부분은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대부분으로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우편, 전화 등 기존 안내방식 뿐만 아니라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상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CI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다음달 초부터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한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 또는 안내문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환급금 상세조회’ 화면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하고 지급요청하면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계좌지급에서 제외된다.

본인 계좌는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지급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세무서)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와 사기전화 등 피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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