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상벌위, 20일 징계 내려
“인간 존엄 해치는 리얼돌 전시...해선 안 될 일
재발 막고자 중징계 결정”
FC서울-납품업체 연결한 연맹 직원은 감봉

FC서울과 광주FC 경기 중계화면에 비친 인형의 모습. ⓒJTBC 영상
5월 17일 FC서울과 광주FC 경기 중계화면에 비친 리얼돌의 모습. ⓒJTBC 영상

K리그 경기 관중석에 성인용품 ‘리얼돌’을 배치했다가 사과한 FC서울이 벌금 1억원을 내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향후 유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FC서울에 제재금 1억원의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원회는 FC서울이 고의로 리얼돌을 배치하거나, 성인용품을 납품한 업체와 대가관계를 맺지는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 말만 믿고 사실 확인을 게을리한 점, △여론을 신중하게 의식하지 않고 성인용품을 배치한 점 등이 문제라고 봤다.

상벌위는 “리얼돌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상품화의 매개체가 되고 있으며, 여성을 도구화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는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존재”하는데도, “국민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해야 할 프로스포츠 구단이 리얼돌의 정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경기장에 전시한 것은 K리그 구단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지적했다.

리얼돌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FC서울과 납품업체를 연결한 한국프로축구연맹 직원도 징계를 받았다. 20일 연맹 인사위원회는 이 직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FC서울은 지난 17일 광주FC와의 2020 K리그1 홈경기에서 리얼돌을 관중석에 배치했다. 비난 여론에 FC서울은 “관중석 인형들은 성인용품이 아닌 패션용 마네킹 인형”이라고 해명했으나, 납품 업체들이 성인용품 제작·판매·유통 업체로 드러나 다시 질타를 받았다. “조금이라도 재미있는 요소를 만들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의도”였다는 구단의 해명도 빈축을 샀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장 마케팅 제19조는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나, 마케팅 관련 징계 수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진 않고 있다. 애초 축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FC서울이 리그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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