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법사위 통과 후
5시 경 본회의 통과
20대 국회 마지막 통과 법안돼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뉴시스·여성신문

 

후속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일명 ‘N번방 3법’ 법안들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N번방 3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뜻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영상 등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유통방지 조치 등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함께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재난 발생시 민간 데이터센터(IDC)의 데이터 소실을 막기 위해 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도록 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들로는 N번방 사태가 일어난 해외 기반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주요한 성착취 창구로 이용된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은 개정안의 법률이 미치지 못 한다. 

이러한 비판에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브리핑에서 “해외 사업자에게도 법이 적용되도록 법제를 정비하겠다”며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조해 규제 집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표준 DNA DB’를 만들어 사업자에 배포함으로써 유통 방지 조치를 돕겠다고 밝혔다.

국제 공조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발의된 결의안도 곧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의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촉구 결의안’도 지난 10일 상임위를 통과해 20일 오늘 중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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