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발의 법안 2만4081건
처리된 법안은 8819건
처리율 36.6% 역대 최저 수준

비오는 날 국회의사당 전경 ⓒ홍수형 기자
비오는 날 국회의사당 전경 ⓒ홍수형 기자

제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밀린 법안 처리를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법·양육비이행법·N번방 방지법 등 민생법안 100여건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9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과거사법’은 2010년 활동이 종료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사건 등 당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 ‘양육비 이행법’도 법사위 회의안에 상정됐다.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 불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는 것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등을 담고 있다.

그 밖에 △코로나19 관련법(학교보건법·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등)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가입 대상에 예술인 포함)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전자서명법 개정안(공인인증서 폐지)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18일까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안건은 120여 건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4081건, 처리된 법안은 8819건으로 처리율(36.6%)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18일 기준). 1만5262건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일부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은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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