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가입자 2만3200명 증가…올해 최대 폭 늘어

한국감정원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현황을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수는 2604만9813명을 기록했다. ⓒ뉴시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전략을 짜야 하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현황을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수는 2604만9813명을 기록해 2600만명대에 진입했다.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 5185만명을 고려하면 국민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중 1순위 가입자는 1499만4447명으로 전체의 57.6%를 차지했고 2순위 자격은 42.4%로 1105만5366명이었다.

특히 지난 4월 말 기준 서울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597만1446명으로 3월 말(594만8234명)보다 2만3212명 늘었는데 지난달 가입자수 증가폭(1만5920명), 2월(1만5920명)보다 대폭 늘었다. 매매보다 청약으로 분양받는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여기에 7월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8월 분양권 전매 제한 시행을 앞두고 '로또 아파트'를 잡기 위해 앞다퉈 청약통장을 만들고 있고 기존 주택시장에 대한 대출 강화와 자금출처 조사 등 각종 규제로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남을 비롯해 강북 아파트도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수십 대 1이다. 올해 청약시장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르엘대치’는 212대 1에 달하는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내 집 마련 첫 걸음은 청약 가입부터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듯이 내집 마련을 염두한다면 청약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통장 종류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등이 있다. 2015년 9월 이후 청약부금과 청약저축, 청약예금은 가입이 중단돼 이용이 불가하지만 기존 가지고 있는 통장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제한이 있어 청약통장을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일원화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농협· 신한·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등 7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을 이용하면 금리 등 유리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목돈을 정기예금을 예치해 일정기간 지나면 민민영주택과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청약통장 중 하나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 상품이다.

청약저축은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 중 하나다. 전용 85㎡국민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줬다. 현재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지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가능한 청약종합저축으로 합쳐 청약통장이라고 부른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 국민임대, LH, SH 등이 대표적이다. 민영주택은 국가 지원 없이 일반 건축사에서 시공하는 자이, 래미안 등 민간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민영주택인 경우 정해진 예치금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평수가 정해져 있다.

월 2만원 vs 10만원...많이 내면 좋나요?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적금 식으로 내거나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금액을 예치하는 방법 중 택해서 납부할 수 있다.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납입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은 민간주택보다 납입금과 납입횟수, 연체여부를 따져 조건이 까다롭지만 청약의 종류가 민간보다 다양하다. 다자녀, 노부부,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 등 당첨 기준이 다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청약지원을 할 수 있다. 국민주택청약조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계좌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월 납입금액이 12회 이상이어야 한다. 월 납입기간은 10만원까지로 최소 2만원 이상 최대 10만원 이하로 매월 꾸준히 납부해야 한다. 청약은 돈을 입금하면 납입금액에 상관없이 1회차를 소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달 10만원을 넣기 어려운 사람은 다음회차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저축총액을 감안하면 공공분양 당첨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매월 1회 2만원씩 넣는 사람이 10만원씩 납부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서울에서 국민주택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예치금액은 전용면적별로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이다. 한달에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 10년 이상 모아야 청약자격이 생긴다는 것이다.

반면 민영주택은 예치금 기준과 최소 가입기간 등을 충족하면 된다. 예치금은 지역과 주택 규모, 당해 여부에 따라 달라져 미리 확인한다. 청약통장 1순위를 만든 후 공고일 기준 일시에 납입해도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다.

민영주택 1순위는 주택청약 가입기간이 1년 이상, 납입금액은 지역별로 다른 예치금 이상이어야 청약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로 될 수 있다. 비조정지역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지방은 6개월이면 1순위가 가능하다.

민영주택은 85㎡ 히아의 경우 가점제로 선발하는데 여기서 2만원 납부나 가입 후 한번도 돈을 넣지 않는 사람이나 크게 관계가 없다. 민영주택은 통장 잔고 예치금을 1회당 10만원이라는 제한 없이 마지막에 필요한 만큼 넣으면 되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과 달리 차이는 민영주택 청약은 주택이 있어도 청약을 할 수 있다.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한가요?

어릴 때 청약에 가입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미성년자 이전에 납입한 회차에 대해 24회까지만 인정해주고 있다. 만 17세가 지나는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일찍 가입할수록 적립횟수가 늘어나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지만 그 이후 가입해도 최장 15년만 채우면 된다. 

연말정산기간 연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가진 사람이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통장에 연 40%,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이 있더라도 청약은 가입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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