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하고
양육비 긴급지원 후 채무자
징수 불응 시 국세 체납 처분 등
내용 담은 절차안 법사위 계류
시민단체 "적극 논의해야" 촉구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여성의 당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여성의 당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양육비 미지급 이행 강화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위원장의 대안으로 의결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당이 합심해 안건 논의를 촉구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여성의 당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육비 이행 강화법안은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양육비 긴급지원 후 채무자 징수 불응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의 안이 여가위 위원장의 의결을 거쳤다.

다만 현재 법사위의 안건으로는 계류된 상황이다.

오는 20일 오전에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다. 19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을 정하기 위해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 아동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 양육자에게만 의존하며 성장하는 아이들의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아동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사지에 놓인 아이들도 있어 한시가 시급한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의 처리를 국회는 아직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의제로 21대 총선에서 약 21만표를 얻은 이진심 여성의당 전략기획실장은 “이번 기자회견은 총선 당시 10대 공약이었던 ‘양육비 국가대지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양육비 국가대지급제는 이미 유럽에서 도입해 실효성이 입증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은 더 이상 개인 간 해결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고3이 된 딸과 함께 사는 송미애씨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송씨는 “10년 동안 미지급 양육비는 6천5백만원정도이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이행명령 두 번에 재산압류, 직접지급명령까지도 진행했지만 현재 양육비법으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법사위 위원들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지금 이대로의 법이라면 우리의 아이들은 꿈도 희망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비 미지급 이행 강화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위원장의 대안으로 의결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당이 합심해 안건 논의를 촉구했다. ⓒ여성의당
‘양육비 미지급 이행 강화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위원장의 대안으로 의결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당이 합심해 안건 논의를 촉구했다. ⓒ여성의당

김진아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1인 양육자를 위한 지원금 및 정부 차원 서비스 확대’는 여성의당 10대 정책에도 포함돼 있음을 밝히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아동의 생존 문제이자 1인 양육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문제를 국가가 나 몰라라 하면서 출산 장려에만 예산을 쏟아 붓는다고 저출산이 해결될 것 같냐”며 “이미 고용과 임금에서 성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이 이혼 후 양육비까지 오롯이 떠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쩌면 그 여성은 출산과 독박육아로 인해 이미 경력 단절 상태에 놓여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도 여성 당원들과 함께 제20대 국회의 책임을 물었다. 이 공동대표는 “아동과 여성들이 이렇게 고통 받고 있을 때,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급 의무자인 남성들은 꽁꽁 숨어있었다”며 “이 남성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제20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프랑스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가족유기범죄로 보며 이에 대해 형사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20대 국회 또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11년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혼자 세 아이를 키운 엄마라고 밝힌 A씨는 “돈이 없고 빚이 많다는 애들 아빠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재혼을 해서 고급 아파트 로열층에 살고 있다”며 “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양육비를 받으려고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 제일 압박이 강하다는 감치 명령도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무책임환 비양육자의 양육비지급법안을 강화시켜 그들의 자녀가 생계가 아닌 꿈을 준비할 수 있는 성장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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